아니요. 고시 원료 목록에는 올라 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고시 여부는 성분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표시·심사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뜻합니다.
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에 포함되어, 일정 농도 이상 배합되면 전성분에 이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날룰, 티트리오일 등과 같은 배합표에서 자주 보입니다. 함께 쓰인다는 것은 제품 표기에서 관찰된 사실이며, 효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기에서 이 성분이 언급된 횟수를 셌습니다. 판매량이나 구매 데이터가 아니며, 안전성 등급을 자체로 매기지도 않습니다. 표시는 식약처 고시와 제품 표기 사실만 근거로 합니다.